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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313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

자문료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최초 1시간 : 20만원
2. 초과(매시간) : 10만원
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4조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