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하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하동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