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