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란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 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 및 보조금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