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3. 이자 상환, 단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⑥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고금리 정기예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기관, 예치액, 약정기간 및 이율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감사과장 (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