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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307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원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금손실 산정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구간

1000원 버스 요금은 화순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

요금 및 환승 등

①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② 교통카드 이용자는 1000원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관내 다른 노선의 1000원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한 차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4조

요금 손실보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요금손실 보전액과 보전액 지급 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손실보전 신청

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1000원 버스 요금 손실보전 신청서와 요금 관련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6조

협약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