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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30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26.>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정읍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정읍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6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정읍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6.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9.26.>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과 2개 이상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2.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9.2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6.]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3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1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3., 2025.7.11.>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2023.8.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