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의료법」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의미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 또는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배제한 가공품 및 방부제, MSG,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물질이 없는 가공품
사.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관리 기준」등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6.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공급과 물류ㆍ유통ㆍ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7. “지원대상자”란 공공급식 또는 학교급식 관련 급식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계획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급식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직무상 비위ㆍ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ㆍ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ㆍ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비상업적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 외 우수식재료
④ 불가피하게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급식비 등 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에 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
① 서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을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ㆍ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ㆍ
①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① 시장은 제17조의 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급식경비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 서산교육지원청, 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급식 시설을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 출하회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과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업무
2.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3. 급식 식재료의 저장, 배송 등 관련 업무
4. 원활한 수ㆍ발주 및 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서산시 인근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ㆍ
1. 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지정, 재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ㆍ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급식 업무에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
3. 농협 서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4. 서산시 농축수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6. 서산시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공공급식 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ㆍ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ㆍ
① 급식 식재료의 가격결정 등 가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가격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가격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관계자, 생산자,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급식 또는 학교급식 업무담당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가격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ㆍ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ㆍ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5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ㆍ
① 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법인(기관ㆍ단체) 현황 및 정관(회칙)
3. 급식 관련 추진 실적
4.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5. 지원센터 세입ㆍ세출 계획서(다음연도 1년)
6.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외의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ㆍ
① 지원센터로 위탁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ㆍ
1.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ㆍ
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자가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운영 관련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징수관: 농식품유통과장
3.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4. 분임재무관: 농식품유통과장
5. 물품관리관: 농식품유통과장
6. 물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7. 지출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8. 수입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ㆍ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ㆍ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