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고제판소리의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고제판소리의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제판소리”(이하 “중고제”라 한다)란 충청도ㆍ경기도 지역의 판소리로서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산, 해미의 내포문화권에서 명창 고수관, 방만춘, 심정순 등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2. “보존회”란 중고제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제의 복원ㆍ계승 및 관련 유적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존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중고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중고제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