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단체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업
2. 청소년의 수련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해외탐방ㆍ교류 및 타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20조 관련 청소년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2.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3.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