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된다.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서산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례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안건 및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9.27.>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7.>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1.9.27.>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7.>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1.2.28.,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2.28.]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서산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ㆍ면ㆍ동별 2명 이내로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학대ㆍ범죄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아동위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서산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은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서 정한 사항
2. 어린이날 행사
3. 어린이 창의력 개발 등 체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려운 아동의 문화탐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7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어린이주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