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후생복지제도”란 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의 복지제도를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종사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종사자
2.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종사자
3. 1년 미만 계약직 종사자
4. 대체휴무 계약 종사자
종사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종사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련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종사자가 제1항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실행계획
3. 종사자의 연차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복지포인트 제도
2. 임신한 종사자를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3. 종사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상담 지원
4. 장기재직휴가
5. 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7.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그 밖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