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단지" 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 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민”이란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괴산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