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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9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월군산림조합,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6.2.>
6.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7.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산촌생태마을”이란 제7호에 따라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9. “임산물 산업화”란 지역 기후와 입지조건에 맞는 특화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영월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업인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등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나. 친환경 임업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다. 영세한 임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라.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임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참석, 홍보활동 등 지원사업
3. 재해를 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도모와 지속적인 임산물생산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나.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업재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임산물 산업화 사업
5.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단체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 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산촌생태마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2. 산촌생태마을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산촌생태마을 소득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