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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8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홍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轉出)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