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홍천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홍천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연령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홍천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군이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홍천군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사회봉사활동
2. 노인문화 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어르신청춘극장 등 문화ㆍ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5. 노인지도자 통합연찬회 지원
6.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2.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요양 및 돌봄서비스
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