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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8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이 홍천군 공공급식 식재료로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이하 “공공급식기관” 이라 한다)에서의 공공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제공과 양질의 먹거리 지원을 추구한다.
2. 공공급식을 하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하며, 관공서나 공공기관, 군부대 급식을 포함하며, 학교급식은 제외한다.
2. “농산물” 이란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 이란 홍천군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바. 홍천군 외 지역(이하 “다른 지역”이라 한다)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 거리로 인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 식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 식품
5. “공공급식 지원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운영 등의 지원 체계를 말한다.
6.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정, 여성, 정신질환자 요양 또는 노숙인 시설 등
2.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3. 관공서, 공공기관 또는 군부대
4.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방안
4.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 우선적 사용을 위한 정책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급식 지원 및 식재료 지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③ 군수는 제2항 공공급식의 지원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지원은 제8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과 규모로 제9조의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다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확대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급식기관이 공공급식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홍천군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홍천군 먹거리 위원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급식 지원센터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4.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체계 조성
5.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③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공공단체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확대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홍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