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8호라목에 따라 태백시 (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판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 ㆍ 강연회 ㆍ 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업무 및 공공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은「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은 공공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 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ㆍ 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ㆍ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
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8. 제5조제3항에 의거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태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