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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8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8호라목에 따라 태백시 (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판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주기업체 협의회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 ㆍ 강연회 ㆍ 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업무 및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업무 및 공공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은「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은 공공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 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

①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ㆍ 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ㆍ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
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8. 제5조제3항에 의거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입주기업체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및 면책

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태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