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19〉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설은 청산면 학담로 147에 둔다.〈개정 2024. 5. 2〉
② 시설의 명칭은 “청산 힐링샘”으로 한다.
① 시설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받으려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시설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2024. 12. 19〉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9〉
② 시설의 개방시간은 6시부터 19시까지로 하되, 운영 여건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9〉
1. 공공질서,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12. 19〉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7. 11,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② 수탁자는 본 시설의 소재지 마을회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 모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본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시설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나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나 이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ㆍ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12. 19〉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9〉
삭제〈2024. 12. 19〉
삭제〈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