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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8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포함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서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