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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8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유포하는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응급 구조 활동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젠더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