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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

운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보호시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2. 제1호에 의한 보호시설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재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