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보호시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2. 제1호에 의한 보호시설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재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