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ㆍ타당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소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ㆍ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시장은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입법평가의 기준
3.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개선안 마련
5. 입법평가의 제도개선
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