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 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센터 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환경요인에 대한 안전도나 오염도 등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는 무료로 한다.
①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확인 및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이력 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등 기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3. 생활환경 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사항
4.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③ 시장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1대씩 대여하되, 대여기간은 라돈측정기 1회 24시간, 소음측정기 1회 3일로 한다.
④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할 때에는 대여 받는 사람에게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기능ㆍ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반납 받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경우
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 및 분실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이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