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제2호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양주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12.)
시장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