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신설 2025.5.8.>
4.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8.>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5.8.>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5.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신설 2025.5.8.>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5.8.>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