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등 수여
4.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공무원
2. 동구 의회 의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