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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27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부자 예우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등 수여
4.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공무원
2. 동구 의회 의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