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