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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6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동구와 주민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체육 및 생활 등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6.22.>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2022.6.22.>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서포터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