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이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