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생
2.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또는 전학생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