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 일부터 신청가능하다.
①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피해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