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라남도 관외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이란 전라남도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각 급 학교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유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협력체계 구축
4. 농산어촌유학 홍보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2.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3.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교시설 신설, 개축,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유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구학교 지정ㆍ평가ㆍ해지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4. 농산어촌유학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기능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