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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4.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0.]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4. 10.>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