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4.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0.]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4. 10.>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