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