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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4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