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