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