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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자치법규 22012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4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ㆍ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ㆍ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중앙정부 또는 도의 재원이 포함된 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ㆍ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적으로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3.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6.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7. 공동활용장비의 성능고도화 방안 수립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전담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활용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조사ㆍ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제8조의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주관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은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전담기관과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담당 국장과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실무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공공기관ㆍ산하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의 장비담당 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①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