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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5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
2. 울산광역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산광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