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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5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지역물류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물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류기본계획

① 시장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
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
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5. 그 밖에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ㆍ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