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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4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전통무예지도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시 지정 전통무예 선정 및 지원
5.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6.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7.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