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ㆍ제도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7.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복지와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및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안내센터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