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문화진흥 및 관광ㆍ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문화진흥 및 관광ㆍ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울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9.>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관광 및 마이스(「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이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원개발ㆍ상품화ㆍ마케팅ㆍ콘텐츠 확충
5.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ㆍ지원
6. 문화ㆍ관광ㆍ마이스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12. 29.>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물품을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