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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4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거나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 사업
2.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전통의례 사업
3. 향교 및 서원(시 소유의 서원으로 한정한다)의 시설개선ㆍ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산출내역
2.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지원 결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