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 국제 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