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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4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