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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4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
4. 곤충산업 행사,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및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