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