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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23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교육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