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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23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어 소셜미디어 운영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6. 25.>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의 종류, 제공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제6조

소셜미디어 홍보단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홍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홍보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홍보단원의 해촉

의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건강상 사유로 홍보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단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홍보단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의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② 의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6. 25.>